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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랍스타14
젊은랍스타1423.11.01

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직원을 냈으나, 인사팀에서 그에 승인(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인지요? 제가 퇴직원을 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직속 상사 승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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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을 낸 후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