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직원을 냈으나, 인사팀에서 그에 승인(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인지요? 제가 퇴직원을 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직속 상사 승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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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을 낸 후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