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침한딩고101
새침한딩고101

월차 발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게 되면 월차가 2개인건가요

아니면 14일까지 출근해야 1개 더 발생되어 2개가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연차의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4 입사한 근로자가 11/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1개 부여됩니다. 14일 출근하여야 2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이고, 11월 14일까지 출근해야 1개 더 발생되어 2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1.1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근무하여야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에 경우 14일까지 근무해야 2개가 발생합니다.

      13일까지 하였다면 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