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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딩고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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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게 되면 월차가 2개인건가요

아니면 14일까지 출근해야 1개 더 발생되어 2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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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연차의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4 입사한 근로자가 11/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1개 부여됩니다. 14일 출근하여야 2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이고, 11월 14일까지 출근해야 1개 더 발생되어 2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1.1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근무하여야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에 경우 14일까지 근무해야 2개가 발생합니다.

      13일까지 하였다면 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