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대응 격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이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라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1월 17일 퇴사통보 듣고, 14일 이내니까 1월 31일 내에 임금지급 맞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회사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7일까지 근무 후 1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0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주말 포함입니다.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