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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레오파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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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제가 12월 7일에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12월 일한만큼을 1월1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후 14일인 12월 21일이 아닌 1월15일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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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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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당시 미지급 임금은 전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정기지급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는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부터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가 아니고 계약만료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퇴사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2월 21일에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 근로자에게는 매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에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퇴사 후 14 일 이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다음 임금 지급일에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금품 청산이 언제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와 구두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확인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은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14일 이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2월 7일에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12월 일한만큼을 1월1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후 14일인 12월 21일이 아닌 1월15일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사후 14일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지급일로 지급하기로 한경우 그에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