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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레오파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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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5일이고 이번달 일한만큼 다음달에 지급 받습니다. 12월 일한건 1월15일에 받는것인지 퇴사했으니 14일 이내로 지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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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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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금품청산은 월 급여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금품 지급 시기에 대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 등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의 합의로 임금지급기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달 1월에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임금체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에는 근로자의 임금(월급) 또한 포함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5일이고 이번달 일한만큼 다음달에 지급 받습니다. 12월 일한건 1월15일에 받는것인지 퇴사했으니 14일 이내로 지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셨으므로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이 아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도 포함됩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금품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잔여 급여,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인 1.15에 지급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1.15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금품청산에는 퇴사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월급,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므로,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의 대상금품에는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월의 월급여 또한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