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5일이고 이번달 일한만큼 다음달에 지급 받습니다. 12월 일한건 1월15일에 받는것인지 퇴사했으니 14일 이내로 지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금품청산은 월 급여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금품 지급 시기에 대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 등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의 합의로 임금지급기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달 1월에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임금체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에는 근로자의 임금(월급) 또한 포함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5일이고 이번달 일한만큼 다음달에 지급 받습니다. 12월 일한건 1월15일에 받는것인지 퇴사했으니 14일 이내로 지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셨으므로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이 아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도 포함됩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금품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잔여 급여,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인 1.15에 지급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1.15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금품청산에는 퇴사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월급,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므로,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의 대상금품에는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월의 월급여 또한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