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 2개월안에 재입사하면 고용보험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입사를 하면 이전 사업장과 이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재입사 후에는 공백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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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최종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상담자의 입장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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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급여의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급시 연장근로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 전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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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직원이 우리회사의 다른 계약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올경우 계속근로로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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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죈다면 본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없어지게 되므로 겸직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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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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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니므로 퇴사를 철회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에 의하여 퇴사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가 없다면 합의한 바대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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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유류비 지원을 위해 운행일지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운행일지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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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재계약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포괄임금제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3.연차사용을 권고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4.연봉협상은 통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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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예시는 사직을 유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려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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