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 수급일수가 최대가 되며, 이 경우 27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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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사하여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거주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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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를 사업장에 통지해야 합니다.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있는 날을 회사가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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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근무 후 한국 지사 퇴사하는데 정산 문제 및 근속 인정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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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장과 이사는 제외하고 경리, 차장, 생산직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각 직원들이 회사의 가동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6인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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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 근무 =총 2년 근시 퇴직금 2년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서이동 시 퇴직처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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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기간중퇴직급여금DC형적립은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DC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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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텟뱅킹을 안하면고용보험로그인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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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로인한 우울증으로 재택근무중 퇴직시 실업 급여 혹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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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과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동일하게 합산합니다.3.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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