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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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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퇴직금과 현재 상황의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미용사의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일단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확인해본바로는 미용사는 프리랜서로 일반 회사과는 다르게 법이 적용된다고 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내용에 따라 프리랜선지 어떤지 확인이 된다고 해서 상세하게 말하겠습니다.

근무일은 공휴일 없이 매주 한번씩은하고 일이있거나 그러면 더 쉴 수도 있는데 점심시간 손님이 없을때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시간대는 고정으로 9시부터 시작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8시까지했다가 코로나 이후 손님이 없어서 7시까지로 바꿨다가 사장이 갑자기 다른직원에게 성질부리면서 다시 8시까지 한다고 느닷없이 통보하고 현재 다시 8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임금은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없고 월급도 통장으로 주다가 걸리면 안되는거 알고 현금으로 지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갑질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데 시간 관리, 그만 두니 권고사직 같은 얘기도 하고 언제 그만 두는지도 물어보는데 갑질이 너무 심한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고 근로자로써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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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직장내괴롭힘,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만 퇴직금의 대상이 되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O,X로 즉답 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하게 하는지 여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사례에서 언급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또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귀하께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용사라고 해서 전부 프리랜서이거나 근로자인 것은 아니고 일하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