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 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는 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이 있으며 미용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만약 일찍 가거나 밥을 먹거나 업무시간에 다른 걸 할시 예약 프로그램에 꼭 명시를 할것을 요구 받았으며휴무일을 가질때도 왜 쉬는지 사유와 함께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하고 지인의 시술 요금할인율도 정해져 있으며 주말은 절대 쉴수가 없고 지인또한주말에 할수 없고 위의 항목들을 지키지 않을시 큰 불이익은 없지만 단톡방 메신져로 공적이 대화방을 통해 핀잔을 주거나 왜 그랬는지 이유를 꼭말해야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 이거 또한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한달에 한번이나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사전동의없이 메신져로 통보후에 대답을 하지 않을시에도 핀잔을 주고
동의하고 싶지않지만 대답하지 않을지 그 이후에 또 다시 제한적인 공지들이 나올까봐 그저 ‘네 확인했습니다 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기본급은 없으며 개인매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받는게 제가 받는 실수령액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프리랜서인데 지각했다는 이유로 매장내 음료 섭취불가 식비지원을 끊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거또한 단톡대화방에서 공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16년도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을 이 계약서를 작성시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휴지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등 일체 적용될수 없다는 항목이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는 항목들을 교묘하게 작성되어
근로자로써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태관리 라던가 너무 많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항목들이 교묘하게 꼬아서 갑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
근데 저는 프리랜서로써 종합소득세도 매년 신고 하는데
과연 제가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받을수 있는것은 최대한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주휴수당 이런것도 청구할수 있나요 ?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