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로운파리213
의로운파리213

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 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는 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이 있으며 미용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만약 일찍 가거나 밥을 먹거나 업무시간에 다른 걸 할시 예약 프로그램에 꼭 명시를 할것을 요구 받았으며휴무일을 가질때도 왜 쉬는지 사유와 함께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하고 지인의 시술 요금할인율도 정해져 있으며 주말은 절대 쉴수가 없고 지인또한주말에 할수 없고 위의 항목들을 지키지 않을시 큰 불이익은 없지만 단톡방 메신져로 공적이 대화방을 통해 핀잔을 주거나 왜 그랬는지 이유를 꼭말해야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 이거 또한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한달에 한번이나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사전동의없이 메신져로 통보후에 대답을 하지 않을시에도 핀잔을 주고

동의하고 싶지않지만 대답하지 않을지 그 이후에 또 다시 제한적인 공지들이 나올까봐 그저 ‘네 확인했습니다 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기본급은 없으며 개인매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받는게 제가 받는 실수령액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프리랜서인데 지각했다는 이유로 매장내 음료 섭취불가 식비지원을 끊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거또한 단톡대화방에서 공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16년도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을 이 계약서를 작성시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휴지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등 일체 적용될수 없다는 항목이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는 항목들을 교묘하게 작성되어

근로자로써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태관리 라던가 너무 많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항목들이 교묘하게 꼬아서 갑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

근데 저는 프리랜서로써 종합소득세도 매년 신고 하는데

과연 제가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받을수 있는것은 최대한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주휴수당 이런것도 청구할수 있나요 ?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샾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신 경우 여기서 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중 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준비해야할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자에게 3.3%세금처리를 하는 인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와 질문자님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업무지시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업무지시한 내용을 꼭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근로자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