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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23.10.28

임금분쟁 발생시 업무의강도 같은거를 고려하기도 하나요??

물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시급약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같은것들이 잘 지켜서 지급되고 있는지가 제일 1순위로 고려될거 같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주장이 다를때(예를 들어 근로자는 최저시급과 보너스(은혜적금품)을 받은거라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사용자측에선 착오로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어 조금 덜 지급된거라 주장)되는 식으로 의견이 상충할 때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단순히 대체 가능한 업무인지, 어느정도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 당장 없다면 사업장이 돌아갈수 없는 수준인지) 그런 점도 고려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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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진정 시 업무강도에 대한 입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내용 중 은혜적 금품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의 측면에서 업무강도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단순히 대체 가능한 업무인지, 어느정도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 당장 없다면 사업장이 돌아갈수 없는 수준인지) 그런 점도 고려가 될까요??..

    → 참작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임금체불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강도가 얼마면 임금이 얼만지 같은걸 법이나 행정에서 정하거나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업무의 중요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수준은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업무의 강도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