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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파랑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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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을 연달아서 12시간씩 근무시키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CCTV로 업무를 지나치게 감시하는 등 법을 자꾸 어기는 듯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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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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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자료 활용(CCTV 자료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CCTV를 직원 감시목적으로 설치/운영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 일 연달아 12시간 근무하는 것은 1주 52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나 CCTV로 근무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CCTV로 업무를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2.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3.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감시하는데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관련기관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