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