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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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귀책으로 휴업 연차로 공제 나중에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귀책으로 휴업 실시
현장 여직원 11명 입니다
서명 6명 미서명 5명
사장님께서 서명 과반수 넘었으니
휴업 실시 한다면서
직원들 한테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적고 연차계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거부 직원은 서명 안해도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휴업 수 만큼
연차에서 공제를 했는데
나중에 퇴사 할때 서명 안한 연차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