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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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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귀책으로 휴업 연차로 공제 나중에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귀책으로 휴업 실시

현장 여직원 11명 입니다

서명 6명 미서명 5명

사장님께서 서명 과반수 넘었으니

휴업 실시 한다면서

직원들 한테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적고 연차계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거부 직원은 서명 안해도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휴업 수 만큼

연차에서 공제를 했는데

나중에 퇴사 할때 서명 안한 연차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쉬었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휴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했으니 연차사용은 안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으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했다면 연차는 사용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휴업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