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9월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9월 27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3.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9월 27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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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 달 일한 시간 이 궁금합니다. (계산식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8.5시간이며,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7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97.7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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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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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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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및 시급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9,979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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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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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연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 상으로는 상무나 이사직급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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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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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였다면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에서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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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급여정산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시간은 알 수 없어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만일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면 단축된 시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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