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휴일을 따로 정해둔 날이 없는데요,
매일매일 근무시간이 다 달라서 어느날을 휴일근로한것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요일을 휴일 근무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월2시간, 화7시간, 수10시간, 목8시간,금3시간,토5시간,일5시간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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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정해야 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주일은 월~일로 보고, 월~금까지 주 40시간이 되면 토, 일이 휴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만 휴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