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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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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연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직원 77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차촉진을 진행하고있는데 상무,이사직급 도 연차촉진 해야 하나요?

이전에는 계속 하고있었는데 굳이 할필요가 없다고 부장급 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상무,이사직급 도 연차촉진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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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직원)을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2.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촉진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급에 상관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만 있을 뿐이고 상무, 이사직급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며 연차촉진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 상으로는 상무나 이사직급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무,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종, 직급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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