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급 연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직원 77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차촉진을 진행하고있는데 상무,이사직급 도 연차촉진 해야 하나요?
이전에는 계속 하고있었는데 굳이 할필요가 없다고 부장급 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상무,이사직급 도 연차촉진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직원)을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2.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촉진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급에 상관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만 있을 뿐이고 상무, 이사직급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며 연차촉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 상으로는 상무나 이사직급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무,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종, 직급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