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급여정산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기본금180+직책수당20 세전200 / 3.3%세금적용 받아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22일 부터 8월 말일까지
근무지에서 근무시간 단축 요청하여 해당기간동안은 1시~3시(2시간)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200*3.3%를 적용해서 정산하면 끝이였는데
이번 8월 근무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다보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남겨봅니다...
이번 월급은 계산은 어떻게하며,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시간은 알 수 없어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면 단축된 시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종전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시급을 구하셔서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단축근로를 했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