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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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 한달 전에만 말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2개월이 아닌 10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사가 늦어져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하더라도 고용된 기간을 제외하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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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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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도 의무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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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계약서를 써도 신청을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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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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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계약직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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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재취업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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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싸우고 퇴사한경우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고용관계의 종료 경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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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합니다.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은 병무청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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