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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이름올리면 불법인가요?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대학병원 근무중인데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록하려고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겸직 제한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자체규정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미리 인사팀 등에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