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이름올리면 불법인가요?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대학병원 근무중인데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록하려고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겸직 제한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자체규정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미리 인사팀 등에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