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이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사학연금 가입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는것 가능한지
사업자는 보통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된다고 했는데 사학연금일경우 따로 신청할건 없는지
사학연금 소속인 사업자가 되는건지
소득이 발생할경우 직장에 따로 연락되는건 없는지
사학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개인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데 개인사업에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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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에서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사업에 대하여는 징계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 학교 내 규정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이 사업자를 내거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