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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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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 납부분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국민연금 회사 납부분에 대해 부담한것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한것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업주 부담분 보험료는 본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