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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국민연금 회사 납부분에 대해 부담한것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한것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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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업주 부담분 보험료는 본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