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구할 때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사업소득을 구할 때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은 종합소득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필요경비 처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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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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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1년간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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