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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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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한 내역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로서 공제가 됩니다.

    즉,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국민연금납부액 - 인적공제 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시 효과는 같으나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수총액/소득총액 신고시 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