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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한명은 사업주 나머지는 페이닥터로 등록 한두분은 페이닥터로도등록되지않은채운영이되는데 이거는 탈세의혹인가요?신고가능한가요?증거찾기가쉽지않은데 이런거도공익제보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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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탈세로 보기는 어려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는 가능하니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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