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사업장 직원허위등록 탈세인가요?
10년 넘는 개인병원입니다.
원장1 병원직원3 알바1 사업장이고,
약국 약사2 약국직원1,
원장과 약사는 부부,
병원 사업자 밑으로 약국직원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탈세라서 벌금의 수위가 높다고 하던데 신고가능할까요?
어느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물증증거없이는 신고가 어려운가요?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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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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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허위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다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관련 가산세, 납부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
아마도 금액이 많이 나오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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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일단, 의심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