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법령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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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 미만 근무 부당해고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을 함으로써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구제신청은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3.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 후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1. 실업급여는 퇴직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4.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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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요청 기관에서 묵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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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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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쓰려면 출산 후 45일이 꼭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사용 시 원칙적으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산 후 산전후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산전후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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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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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을 휴무로 대체하여 해당일 휴무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번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별개로, 휴무 내지 휴가의 실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결근처리의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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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회사가 사라져 퇴직처리가 되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못 받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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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예정자의 절도행위적발 퇴사보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2,3.상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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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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