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예정자의 절도행위적발 퇴사보류 가능할까요?
1.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2. 퇴직일 2023.08.31 예정으로 잔여연차 소진중 실근무 마지막일자 2023.08.16 까지였습니다.
3. 사건내용
퇴사예정자를 편의상 A라 칭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초순에 A가 근무하는 회사가 이전예정으로 상급자로부터 사무실집기 컴퓨터 모니터 책상 파티션 등 사내 기물을 중고업자에게 판매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직원들에게 당근마켓 또는 중고업자에게, 시세를 알아보라 지시를 받음 A를 포함한 3명의 직원에게 전달함
A가 2023년8월8일쯤 회사에 보고 없이 컴퓨터를 팔기 위하여 업자가 사무실로 내방하여 일부 소란,발생.
컴퓨터 한대 및 모니터 2대를 현금 20만원에 매매함
업자가 다녀간뒤 상급자 보고 없이 사무실내 사람들이지 말것 판매전 보고할것을 A와 직원들에게 지시함
(판매한 금액은 상급자에게 전달하였음)
2023년8월12일 토요일
A가 보고없이 휴일내 회사 방문 캄퓨터 및 모니터 여러대를 가지고 나감 (본인+여성1명과함께)
사무실 입구에서 남성에게 컴퓨터를 넘김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 수차례 사무실을 드나들며 컴퓨터 및 모니터 등 박스를 여러차례 옴김
2023년8월13일 일요일
전일과 동일하게 수차례 드나들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등을 사무실 밖으로 여러차례 옴김
2023년8월15일 화요일(공휴일)
A와 여성1명이 동일하게 컴퓨터와 주변기기 모니터를 수차례 또 옴김
2023년8월16일
회사에선 물품이 없어진걸 모르는 상태로 A의 마지막 근무를 마침
2023년8월17일
물품이 없어진걸 발견하여 상급자가 A에게 연락하여 물품 판매했는지 재 확인
판매 한적없다 주장 및 갯수를 잘못 기재하였던거같다며 다른 직원의 업무실수로 지적함
상급자가 cctv확인하겠다 하니 그재서야 컴퓨터 13대를 팔았다 실토
회사내 중요물품인 회원정보가 들어있는 PC가 없어졌음을 전달하고 빠르게 다시 PC를 회수해오라 전달
13대중 6대는 이미 팔아서 회수 불가 하다며 잔여7대를 가지고 오겠다고 함, 18시30분경 A가 사무실 내방하여 7대 회수함
2023년8월18일 CCTV 확인결과 컴퓨터 뿐 아니라 모니터 기타 사내비품까지 휴일인 12.13.15일에 절도 행각을 발견
훔쳐간 물건 및 선물로 준 물퓸 까지 모두 가져오라고 A에게 전달
A는 반성 없이 상급자가 당근이나 중고마켓에 판매 하라고 지시 하셨다 그래서 팔았던것이나, 업자가 돈을 안줘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주장
말씀 안드린것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절도는 아니라 주장
2023년8월24일 현재
회사측에서는 절도로 형사 고소함
A변호사 선임 사건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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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1. 퇴사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되어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사건이 종결될 경우 해고처리 하고 싶습니다
현시점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예정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퇴사를 무기한 보류가능한지요?
3. 2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9월인금부터 무급으로 처리 후 퇴사 보류 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 가능합니다.
2. 퇴사를 보류하기보다는 당장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과 달리 사기업의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므로 퇴사를 보류했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절도가 있었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이고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2. 아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3.상기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