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이직을 자주해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A사: 2023.8.14~ 2023.11.14 퇴사예정(계약만료로 인한)
B사: 2023.7.10~2023.08.12 자발적퇴사
E사: 2023.01.02~2023.07.01 자발적퇴사 (E사 재입사입니다.)
D사: 2021.09.06~2022.12.19 자발적퇴사
E사: 2019.09.02~2021.09.03 자발적퇴사
마지막 현직장은 3개월만에 수습계약만료이고, 총 4년가량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자격은 되는데요
제가 수습인 이유는 '타업계'라서 경력을 인정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이직확인서 요청 건 때문에 회사에다가 일일히 연락해서 요청해야되는 부분때문에 빡세네요;;;
저는 딱 180일 최소기한만 맞추기 보단
실업급여를 최대한 길게 받고 싶어서 전부 요청하고 싶은데요
1. 이거, 이미 퇴사한지 좀된 B~E사에 미리 요청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보내고자 하는데
1-1. 양식 첨부하고 2주내에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될까요?
1-2. 근데 이 회사들은 임금 평균산정 필요없지 않나 싶은데 작성해야되요?
최근 3개월 임금 산정만 필요한걸로 아는데요. A사만 최근 3개월이라서요.
1-3. 재입사한 회사는 따로 '2부'로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 요청하셔도 되지만 세번째 E사까지만 요청하셔도 됩니다.(이직확인서는 180일 충족만 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전부제출을 하지 않아도 5개직장 모두 합산됩니다.)
2. 발급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3. 그래도 일단 양식에 있는 내용은 기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4. 재입사시 2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임금관련 자료 등은 종전 회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으며,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180일만 맞춰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