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근무 이력
2017.07~2018.08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18.10~2019.01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19.01~2019.04 보험회사 상담원으로 위촉직근무 후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없음)
2019.06~2020.11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0.12~2022.01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2.01~2022.05 상용직 계약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1개월간 입사 교육
2022.07~2022.12.31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예정
위와 같은 상태에서
1. 상용직 계약직 업무를 1~2개월만 다니려고 했으나 해당 업무를 찾기 힘들어서
취업 사이트에 나와있는 일급, 주급, 단기, 장기 가능이라고 적혀있는 일용직 공장업무를 한 곳에서 90일 이상 진행할 것을 고려중에 있는데요.
만약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일용직 공장 업무는 나오는 날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공휴일 모두 유급, 매주 주급으로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총 몇일 정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3. 만약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일용직을 90일 이상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재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기준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와 같은 경우를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10일입니다.
3. 일용직 90일은 상용직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일용직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2019.6부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할 때까지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