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이직후 다음같은일이 일어난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사는 건축 관련 하청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에 이사로 근무하던 분 (이하 A) 이 경쟁사로 이직후 당사가 거래하던 납품처에 접근하여 계약을 가로챈 경우로써 A가 당사 근무당시 해당 현장에 견적을 진행, 대표의 승인으로 가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퇴사 당시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USB와 컴퓨터에 회사 정보가 담긴상태로 퇴사를 함. 이후 경쟁사 이직후 납품처에 접근하여 우리가 제출한 견적보다 낮은금액으로 견적 제출후 사업 수주함.
특이사항.
1.USB에 당사에서 제작한 표준 부품도가 들어있으며 A가 근무하며 회사 내부에서 제작한 현장별부품도와 거래처 견적서,거래선,거래조건등에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할것으로 추정
2.A의 요청에 의하여 4대보험이 아닌 노무신고로 3,3 % 임금지급 단 회사 내외부에서 이사직함으로 활동.
3.A가 당사에서 알게된 거래처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당사의 원가와 경쟁력을 그대로 활용,(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당사와 관련없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해서 견적 내줬다고함 )
4.해당 공사 수주금액은 7.5~8.5억 예상 이익금은 2.5억 내외 예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주신 해당 이사라는 분이 명확하게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 당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체결한 경업금직 약정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할 법률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사안은 법원에 민사와 관련된 소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