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간강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5)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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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청출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중 일방만 출석할지 또는 쌍방이 출석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출석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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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인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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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당시 퇴사 경위와 재고용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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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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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나 연소자가 아닌한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한 근무자가 야간근무만을 계속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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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0.5배가 아닌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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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인서를 꼭 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2.퇴직금의 분할 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3.통상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퇴사 시 질의와 같은 퇴사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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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 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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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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