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순환보직은 어느회사나 공정하게 진행되나요?

말뿐인 순환보직 이라고 하지만 어느 회사나 공정하게 진행되어 믿을수 있다고 하는데 충북의 어느 기업은 진짜 원하는 부서에 갈수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생산기업의 혁신적인 업무 부서 배치로 부럽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은 여성 생산직군도 채용되어 더 가고싶은데 20년이 넘은 근속 근로자는 어느부서로 가는것은 정말어려운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환보직 등 인사발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회사의 문화 등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곳이 있고 근로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그동안 업무에 대한 평가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직 순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는 노동법에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취업이나 진로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지 않고 제약이 많습니다. 순환보직을 실시하다 전문성 증진을 위해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순화보직에 적합한 업무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조직문화를 갖춘 회사가 있을 듯합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찾아본다면 20년이 넘은 근속근로자도 다른 부서로의 이동도 가능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특정 부서로 배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순환보직의 요건이나 실시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사용자의 재량 내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