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뛰는데 4대보험 계산이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잡철 뛰고 월급 받고 있는데
4대보험 기준이 애매해서요.
네이버에 있는 4대보험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일한날수 일당 계산해서 하면
가끔씩 차이가 날때가 있어요.
내역서도 안보내줘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계산은 150 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명 정도 되거든요.
소수인원의 4대보험 계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부담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수당 등 임금항목의 구성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차이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용직은 한달이상 계속근로 및
8일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수인원도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은 매월 급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입사시 보수월액을 특정금액으로 기재하면
매월 급여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1년동안 부과가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 공단에
전화하여 4대보험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공제하지 않기에 근로자수는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과 한달 8일이상 일하였다면 건강.연금을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