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뗀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3퍼센트의 소득공제만 하였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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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에 대한 우리 나라 인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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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기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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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소급적용 확약서 지급 기한이 끝났으면 이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한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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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처리없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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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사에 온지한달 가량 됩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회전근개부분파열 진단을받앗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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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연봉 협의 아닌 통보로 인해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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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경영상태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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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퇴직금포함연봉 및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인센티브의 지급일이 8월 30일이라면 그 이후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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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매장에서 중간관리 전환시 위로금 지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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