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에 대한 우리 나라 인식?????????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직장이라는게 팀웍도 중요하고 단체집단이라....혼자 잔업을 않하기도 그렇고...
아뭏든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 8 시간을 준수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잔업은 해도그만 않해도 그만인 노동자의 선택사항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잔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잔업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 추가적인 근로를 기본으로 깔고 싶었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근로시간을 적었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강요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이라는게 팀웍도 중요하고 단체집단이라....혼자 잔업을 않하기도 그렇고...
아뭏든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 8 시간을 준수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잔업은 해도그만 않해도 그만인 노동자의 선택사항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잔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실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총 5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업(연장근로)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