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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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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에 대한 우리 나라 인식?????????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직장이라는게 팀웍도 중요하고 단체집단이라....혼자 잔업을 않하기도 그렇고...

아뭏든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 8 시간을 준수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잔업은 해도그만 않해도 그만인 노동자의 선택사항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잔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잔업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 추가적인 근로를 기본으로 깔고 싶었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근로시간을 적었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강요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이라는게 팀웍도 중요하고 단체집단이라....혼자 잔업을 않하기도 그렇고...

      아뭏든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 8 시간을 준수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잔업은 해도그만 않해도 그만인 노동자의 선택사항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잔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실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총 5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업(연장근로)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