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가능성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더라도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야간수당+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을 계산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달액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스킨라빈스 정량초과 배상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량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 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당해년도 1월 2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에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삭감 관련 질문합니다. (포괄임금제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을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야간근무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 아닌 26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_최종 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 연차 입사기준 회계년도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3.4.3.입사 시 2024.4.2.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24.4.3.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5.4.2.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가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