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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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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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체불 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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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반드시 퇴사하거나 휴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을 하면서 요양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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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연기하는 사업주,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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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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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첫주에 휴무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사한 첫주에는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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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약정하는 근로계약 상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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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맞게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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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관련 1개월 근속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다음날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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