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개설 불가로 자녀가 대신 급여 수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장 일용직분이신데 통장개설 불가로 자녀통장으로 대신 급여 수령을 해야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발주처에서는 안된다고하여
그럼 현금지급을 하고 현금수령증을 제출하겠다 하였지만
그것 또한 안된다고 하시네요
1. 자녀나 가족이 대리수령해도 상관없는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현금지급 후 현금수령증 제출해도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ㅜㅜ 전에는 됐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담당자마다 일처리가 달라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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