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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일찍자는생선구이
제가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가 되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급여를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문제가 안 생기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접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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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가족명의의 계좌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으나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