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신고시 자녀는 인정안되나요 자녀가 실제로 일을했는데 현금으로 줬다고 비용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자식이니까 이체안하고 현금있던걸로 줬던건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이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