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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유머감각있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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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받고

부모님 모르는 알바 소득이 있어서(년 350만원 정도 / 고용,산재보험 가입됨) 자녀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 본인이 본인 연말정산 먼저하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에 자녀공제 선택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자녀 공제 선택은 가능하고 나중에 추징금을 내야하나요?

혹시 부모님께서 자녀 공제하지 않을 방법은 직접 말씀드리는 거 외에 자녀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