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원 복귀 후, 동일한 업무 조건에 관한 문의 件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육아휴직 직원(2년 육아휴직 사용 中) 복귀 후,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동일한 업무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직 전 담당 업무가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복귀전(상시주간근무, 생산부서 안전관리자) 업무에 이미 대체 인력이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복귀후(교대근무, 생산부서) 업무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부분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상기 업무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부서이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건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업무부여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대체인력이 육아휴직기간에 한정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자에 원하는 직무 등을 이야기받아 선호하는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육아휴직자가 회사에 복귀 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