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
23.08.07

육아휴직 직원 복귀 후, 동일한 업무 조건에 관한 문의 件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육아휴직 직원(2년 육아휴직 사용 中) 복귀 후,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동일한 업무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직 전 담당 업무가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복귀전(상시주간근무, 생산부서 안전관리자) 업무에 이미 대체 인력이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복귀후(교대근무, 생산부서) 업무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부분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상기 업무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부서이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