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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직무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는 근로자의 직무 배치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직책·직위, 업무 내용·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 직무 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케이스별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공통 전제조건

① 전직 후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② 기존 근무 부서에는 이미 인력이 충원되어 인사 여력이 없음

③ 대상 근로자는 직책자가 아닌 일반 팀원

④ 원거리 발령 시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조치 시행

⑤ 복직 전 면담을 통해 직무 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침

■ 상황별 케이스

① 본사 인사 업무 → 건설 현장 인사업무

- 동일한 직무 범주 내에서의 전환이나, 원거리 발령

②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기획 업무

- 본사 관리직 내의 유사한 경영관리 직군 간 이동

③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영업 직무

- 본사 관리직 내에서 직군이 상이한 업무로의 변경

상기 각 케이스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기준 또는 검토 방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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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케이스 1항은 생활권이 달라지는 장소로의 전근이라면 해당 직원과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케이스 2항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케이스 3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