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해도 회사에서 잘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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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급여계산 (일시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급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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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재입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 취득신고가 제한되므로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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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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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 어떤 행정 처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를 채용하더라도 채용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타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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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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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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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수 유동적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하며, 다만 스케줄 근무의 경우 매 단위기간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경력은 주 소정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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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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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제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및 기타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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