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일을 옮겼는데 그것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 주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입니다.
원래 월수금 출근이라 8월 16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그 날 출근이 어렵다며 15일(광복절)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판단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유 불문,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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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과 휴일을 교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를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했어야 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일 변경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일이 변경되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