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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하얀원앙60
하얀원앙60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일을 옮겼는데 그것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 주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입니다.

원래 월수금 출근이라 8월 16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그 날 출근이 어렵다며 15일(광복절)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판단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유 불문,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과 휴일을 교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를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했어야 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일 변경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일이 변경되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