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불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가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금품의 대여에 관한 약정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 시 퇴직금과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고, 상계처리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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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이나 또는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질의의 경우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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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을 한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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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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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관련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2.휴일근로 시에는 동일하게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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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육원이에 가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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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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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회신 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최저임금미달과 임금체불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각각 상이하며 상하관계로는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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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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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해서 미사용년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노무수령거부도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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