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속득장려금을 받으려면 세대주 합쳐서 일정금액이상안된다는데요?

지금 고정알바로 한달째일하고있는뎌 12월 말까지 일하고 낭션 내년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세대합가금액이 정해져있다고해요ㆍ형이랑 둘이 살고있는데 그럼 형이 수입이 많으면 저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하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1가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이외의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은 함께 거주하더라도 1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아래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것은 인사노무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