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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09.30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인가구이거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고싶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 잠깐 4개월동안 정규직으러 일하다가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4대보험가입) 일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1인가구 2천만원이하가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못받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 아예 못받는건지 아니면 총급여액에 조정사항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3-7월까지 총급여 대략 880만정도이고

9월-12월 급여 대략 계산시1200만정도

이렇게되면 총급여가 2000만원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데 이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못받게되나요?

2. 두번째 질문이있습니다

전년도 총급여액이라거 했을때 12월’에’ 들어온 급여까지만 포함시키나요? 다시 여쭤보면 12월’에’ 들어온급여는 11월에 일한 급여일테이고

12월’에’ 일한 급여는 다음년도 1월에 들어올텐데

전년도 총급여액에 어디까지 포함시키는것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인가구 기준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총소득은 1년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 배당 소득 등

    모두 합친 총 소득 입니다.

    홈택스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서 먼저 소득금액 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12월에 일한 급여는 12월 당해년도에 포함됩니다.

    급여 받은 날이 아닌, 일을 12월에 했으니 일을 한 기간으로 판단되어 다음 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실제지급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년동안에 발생한 총급여를 합산하는 것이므로 12월분 임금의 경우 12월에 발생한 것이므로 1월에 지급되는 것과 무관하게 12월 총급여에 산입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인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은 총급여가 2천만원 초과하면 조금초과하더라도 지급을 못받는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급여등은 제외하니 해당항목이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1년간 급여이므로 12월 귀속급여까지 포함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소득을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가 1월에 지급되었어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총급여액이 근로장려금 기준의 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