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4. 14. 02:36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2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세대주는 형이구요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으며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아버지 세금때문에

아버지 공장에서 월급여 190만원 받으면서 일하는걸로

되어있어요

차,부동산 따로 소유하고있지 않습니다.

총급여 2천만원이 넘으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에 못받는건지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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