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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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떤 언어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적용되는 법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랑스어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당사자간에 통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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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직의 채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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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단위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2.28.까지 납입하였다면 2023.3.1.부터 2023.6.까지의 임금총액 중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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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담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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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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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급휴가 훈련제도 (서울)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제도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장기유급휴가 훈련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과 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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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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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의 레퍼런스인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중견기업의 개념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사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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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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