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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오늘 뉴스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30대 후반에 2배로 벌어졌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견기업(아모레 퍼시픽 등)은 어디에 해당 되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및 여건에 따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 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쉽게 대기업보다는 작고 중소기업보다는 큰 회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을 보통 구분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포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자리행정통계에서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므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의 레퍼런스인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중견기업의 개념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사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실적이 좋지 못하나 중소기업에 비하여서는 우수한 기업으로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